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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호
제1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및 제4기 민간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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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석간 (보도) 제1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및 제4기 민간위원 위촉.hwp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바이오특위 출범
-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민간위원 14명 신규 위촉  

- 민·관 협력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바이오’ 정책 기능 강화

-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2023년도 시행계획(안)’ 및 ‘제3차 보건의료기술개발기본계획(’23~‘27)(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목) 오전 10시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4회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를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세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나갈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였으며,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제4기 바이오특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단독 위원장 체제였던 이전 바이오특위와 달리 제4기부터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첫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장인진 교수를 위촉했다. 그리고 14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으며,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대거 포함했다.
 
 

  또한 제4기 바이오특위부터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바이오’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에 바이오특위가 수행해 오던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R&D) 정책 심의 기능에 더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관련 정책  및 범부처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호】2023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시행계획 (안)

 

  제1호 안건은 「2023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시행계획」(안)이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년 5월 수립된 기본계획의 2022년도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22년에는 바이오 소재 확보‧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14대 협력 지구(클러스터) 중 미생물, 천연물, 배양세포 각 협력지구(클러스터)별로 전문포털을 구축하였으며,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운영에 착수하였다.

 

‘23년에는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소재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뇌 협력지구(클러스터) 등 4개 협력지구(클러스터)별 전문포털을 구축하고, 바이오 소재정보 통합포털 시스템을 구축 후 협력지구(클러스터)별 전문포털과 연계하여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해 전통방식의 실험위주 연구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바이오 난제 해결에 기여할 데이터 활용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2호】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 (안)

 

  제2호 안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안)이다.  본 계획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필수의료, 백신 등 보건안보 관련 연구 지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안)은 이번 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4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바이오 분야는 민간의 참여와 전문성 활용이 중요한 분야”라며,“민간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분들과 함께 기초 원천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분야의 정책이 적재적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공동위원장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 분야는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며, “바이오특위가 앞으로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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