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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호
제64화 방사선 기술과 예비타당성 사업
한국원자력의학원 김희진, 김정영 공저2024-07-05

  현대인들은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사건·사고와 기술 발전에 관한 뉴스들이 연신 쏟아지고 있으니, 이것이 쓰나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과학기술 분야도 정보 쓰나미를 직격으로 맞았다. 일례로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AI 기술은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 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 발전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지만, 방향성 있는 제도와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 현재는 매우 유연한 R&D 정책 덕분(?)에 예산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빠르게 방향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1),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속조치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2) >

 

  정보 쓰나미 속에서 옥석 같은 정보만 고르는 것도 현대인의 미덕 중 하나가 됐다. 지난 6월 4일 발표된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폐지 발표도 옥석 정보 중 하나다.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되었고, R&D 예타는 2008년부터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R&D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예타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기에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후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폐지를 건의하였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타폐지 방침을 확정했다.3)

  따라서 기존에 예타대상(국비 300억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었던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1,000억 원 이상 국가재정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거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R&D 예타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R&D 정책 속에서 연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R&D 예타절차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방사선기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대형 신규 공공사업 타당성을 재정당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됐다. 예타조사 시행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있다.

  예타 대상 사업은 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①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정보화사업, ③국가연구개발사업, 그리고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순수 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년 12월부터)에서 예타 조사를 수행하며 나머지 분야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19년 12월부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근거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추진주체 및 역할6) >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는 어떤 절차로 추진될까? 자세한 내용은 KISETP 예타조사 연차보고서와 예타 수행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 위주로 짚어보겠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요구 사업 접수는 1년에 4회(3월, 6월, 9월, 12월) 시행하며, 접수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타에 착수한다.

 

< 예타 대상선정 절차7) >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8)>

 

  기술성평가 결과에 따라 예타 대상이 확정되면, 7개월 가량 예타조사 과정을 밟게 된다. 주요 절차로는 사업별 PM 등 연구진과 외부전문가 중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4차례의 자문회의와 최종 점검회의를 거쳐 종합평가(AHP)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총괄위원회에서 예타 종합평가 결과 심의·의결 후 예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추진절차9) >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현황과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KISTEP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23 연차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 각각 139p와 393p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니 필자 대신 탐독하시고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그렇다면 방사선기술과 관련된 예타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보고서는 ‘예타로(路) (https://ntis.go.kr/rndyeta/index.do)’에 공개되어 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322건이며, 이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174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대상 사업 연도별 현황>

  예타로 보고서 웹 페이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던 필자는 노가다에 지쳐 크롤링(crawling)으로 전체 예타사업을 추출했다. 방사선기술과 관련 있는 예타보고서 선별은 보고서 제목을 기준으로 했다. - 보고서 내용까지 전부 보기에는 필자의 뇌용량에 과부하가 걸릴 듯하니 양해 바란다 - 322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보고서 중 방사선기술과 관련 보고서는 12건으로 전체 예타 보고서 중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방사선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원자로 개발, 원자력 시설해체, 방폐물, 사용후핵연료 및 가속기구축 사업들 포함했다.

 


< 예타로 기준 방사선기술 관련 예타조사 목록13)>

 

  필자역량이 부족하여 이번 호에는 단순 예타보고서 건수 대비 방사선기술 관련 사업 건수만 살펴보았지만, 예타사업들의 신청 규모, 조사 결과 등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적용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방사선기술이 일반목적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보건, 농축산업, 신소재 개발 등 여러 분야와 융합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에 필자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예타보고서 곳곳에 방사선기술이 녹아있을 것이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폭염일수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웃돌았다고 하니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 역대급 무더위 기록이 매년 갱신되는 거 같아 이제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체감된다 - 역대급 무더위와 더불어 역대급 장마도 예고되어 있다. 지난 호 맺음말에 언급했던 무더위 준비뿐 아니라 장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 ■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1)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we.do?newsld=148929908
2)https://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240605050357 
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we.do?newsld=148929908
4)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5
5)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6) 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7)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8)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9)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10)https://ntis.go.kr/rndyeta/index.do
11)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 KISTEP, 2023
12)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3 연차보고서, STEPI, 2023
13)https://ntis.go.kr/rndyet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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