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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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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기부)180223 석간 (보도)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도자료.hwp

180223 석간 (보도)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총괄보도자료).pdf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 확정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안건 의결 -
 

□ 정부는 2월 23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안건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안)」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의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안건 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안)」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본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②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③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계획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17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3)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개발(R&D) 추진체계 구축과 성과지표 제시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건 4)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안)」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11개 참여부처는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창출’을 비전으로 하는「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확정했습니다.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R&D의 0.7%('17년 1343억원) 수준인 민·군기술협력 비중을 1%까지 확대하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실증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군기술협력R&D 기반을 확충합니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민과 군의 기술정보체계를 연동하여 기술수요 매칭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간 보유지재권 공동활용, 부처 간 공동개발 기획 활성화, 기업 간 기술교류비즈니스 포럼 등의 개최로 민과 군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도 활성화 합니다.

 

□ 아울러, 국방R&D 정보공개 확대, 협약방식의 도입, 국방지재권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고,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사업화 자문단 운영, KOTRA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건 5)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27)(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수립한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이 계획은 산림과학기술路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구현을 통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이 ’27년까지 9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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