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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호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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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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