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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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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조간 (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pdf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②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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