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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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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기부)180417 조간 (보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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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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