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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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안전사회/재난관리」분류 신설 -
-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가스에너지」 등 113개 분류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1월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개정은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으며,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루어졌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표준분류체계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번개정은 연구규모와 성과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타당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차기 개정에서는 개정수요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표준분류체계와 해설서는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